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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19고단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회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계좌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 금리로 최대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9.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화성사업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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