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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991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202,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11. 14. 02: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경희학성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향대 후문 쪽에서 경희학성아파트 쪽으로 죄회전하려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아산 쪽에서 순천향대 후문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봉고 화물차 앞범퍼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목척추 이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한 사실,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며 갑 제10호증을 제출하나, 위 문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을 제3호증의 1, 4, 을 제9호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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