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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62431
도시관리계획입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제안한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 산지로 지정한 취지와 위 토지의 공익적 가치, 원고가 제안하고 있는 도로의 내역과 위치 및 개설 필요성,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화장실과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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