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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

판결요지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

원고

광덕사

피고

포천시장

변론종결

2004.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2, 갑4, 갑6-1, 2, 갑7, 갑8, 갑9, 갑10-1, 2, 갑11, 갑12, 갑13,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비영리종교법인인데, 2001. 5. 4.경 소외 김동주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산 76-3 임야 1,135,1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 받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10. 이 사건 임야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년도 종합토지세 4,540,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산림청장은 2004. 4. 2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사찰림이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산림청장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모든 산지를 의미하는 데 반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사찰림은 그 입법 취지상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하고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사찰림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불상을 안치하고 초파일행사, 단오절행사, 기도행사 등을 해왔고 특히, 건축허가 신청까지 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제공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세법상 사찰림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는, 사찰림을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찰림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에 의하면,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며,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포함하여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고시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위 지방세법 각 규정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사찰림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서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하는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초파일행사, 단오절행사, 기도행사 등을 해왔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신청만 있었을 뿐 사찰도 없는 임야에 불상을 안치한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서 연중행사나 기도행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의 사찰림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임야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곽부규 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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