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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캘리포니아모텔 앞 도로를 황금호텔 쪽에서 데레사소비센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우측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D 530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까르띠에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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