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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6. 4. 15. 2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상의 대로이며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4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측면 앞 범퍼, 휀 다, 문짝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몰딩,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리어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약 1,080,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 산 오거리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진, 견적서, 지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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