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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51』 피고인은 2011. 03. 1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토담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012고정165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6. 11:09경 B SM520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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