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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73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3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5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매월 1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09.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7. 14. 현재 2015. 7. 1.까지의 차임 중 10기가 넘는 총 22,6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7. 16.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를 초과하여,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7. 16. 즉시 해지되었다.

다.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연체 차임의 지급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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