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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선고 2013고단4842 판결
2013고단4842,2013고단5476(병합),(병합)·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단4842, 2013고단5476 ( 병합 ), 2013고단5824 ( 병합 )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1978. 2 .

16. 같은 법원에서 추행약취죄로 징역 2년, 1981.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198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1997 .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1999.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3세미만자에 대한강제추행 ) 죄로 징역 3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2. 12.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각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8. 2. 24. 경까지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이다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은 2013. 5. 28. 17 : 20경 외출하여 같은 날 17 : 49경 귀가할 때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7. 18. 20 : 20경 외출하여 같은 날 21 : 47경 귀가할 때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대구 동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 휴대 )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3. 피고인은 2013. 8. 8. 08 :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으로 중앙관제센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충전을 지시 받고도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진 상태로 두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 위반발생내역 ),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각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8. 8. 당시 술에 취하여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고지하고 충전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충전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도 감응범위 이탈 등 준수사항 및 효용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고 있어 이를 충전하여 효용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일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최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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