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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고단13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고단1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고인

검사

최미화 ( 기소 ), 박정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 변호사 김철기, 김영묵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00 : 54 무렵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정○○의 휴대전화로 " KBS 창사특 집 이미자, 장사익 특별음악 무대에 심취해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 10컷을 받았습니다. 보내드리니 조용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십시오.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화 9편 감상하세요 ! ! ! 찐한 영화 장면입니다. 아무튼 외국은 대단합니다. " 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http : / / movieOO. tumblr. com / video _ file / 30939229516를 포함하여 그와 같이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본, 카톡 동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전송한 것은 " 영상 " 이 아닌 "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 일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정한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 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목적 " 도없었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 를 전송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인터넷 링크 ( Internet link )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

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하여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이른바 인터넷 링크 ( Internet link )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인터넷 링크 ( Internet link )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

라.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 도달하게 " 하였다함은 그와 같은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 전송 "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를 "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고 스트리밍 ( Streaming ) 기술을 이용하게 되어 동영상 시청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영상을 수신하는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

이에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향상과 링크 기술의 활용이 많아진 현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 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바.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 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 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07. 08. 선고 2001도1335 판결 )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로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었으며, 전송한 영상은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나. 피고인은 이전에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1, 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판사

판사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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