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28910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각...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일대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글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 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와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설공사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D는 2007. 7. 24.자로 피고 C과 D 대표이사 F의 위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01호(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550,670,000원)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18.자로 피고 B과 자신의 위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202호와 110동 301호(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각 657,410,000원, 598,560,000원)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해당 아파트를 ‘이 사건 각 분양 목적물’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A는 2009. 9.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202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았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공급대금은 임광토건ㆍ진흥기업 명의의 지정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유효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 계약서 말미에 시공사 임광토건, 진흥기업의 기명ㆍ날인이 되어있다.

위 지정 예금계좌에 2009. 9. 25.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 A, C 명의로 각 1,000만 원이, 피고 B 명의로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넘는 분양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D와 원고는 2009. 11. 23.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