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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24 2017가단1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135...

이유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

가. 인정사실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4. 6. 10.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위 회사는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6389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 ‘B은 원고에게 8,237,261원 및 그 중 7,559,997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B은 2014. 9. 4.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 2/13에 대하여 2014. 8. 6.자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6420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0.자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후 B이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처분행위 당시 B에게는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내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B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의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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