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C,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D, E은 1997. 6.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7.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부 E이 사망하자, 2002. 9. 24. 및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5. 25.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03.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1292호로 2003.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부 D이 사망하자, 2006. 12. 7.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9. 28.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06. 11. 10.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로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있으며, 그 상속분은 선정자 G이 3/13,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13이다.
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가소2520020호와 2009가소1000674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C은 동양파이낸셜에 22,536,244원과 그 중 11,148,712원에 대하여 200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과 “C은 동양파이낸셜에 22,645,845원과 그 중 9,825,383원에 대하여 200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각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아.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