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9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빚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L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L 등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3. 8. 1.경 인천 서구 O건물 앞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L는 ‘페이스북’에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