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E ’를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F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와 휴대전화( 속칭 ‘ 대포 폰’ )를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위 F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고, H, I, J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경부터 부천시 등지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범죄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5. 1. 24.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현금 134,38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H, I, J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 스페셜’, ‘ 핸드 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