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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13 2019나112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년으로 보장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10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②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음식점 부분을 적법하게 전대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전대행위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서 무단전대를 금지한 것과는 달리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서면 승낙 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 목적물을 전대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전대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대행위는 적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원고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

나. 판단 1) 20년의 임대차기간 보장 합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09. 2. 5. 변경계약을 통하여 총 2억 원(=연 2,000만 원×10년)에서 총 12억 5,000만 원(그중 10억 원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와 상계처리)으로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K은 원고가 당시 2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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