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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93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3층 건물 중 1층 18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4. 3. 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00만 원, 관리비 월 5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기간은 2012. 4. 16.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 2년간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7. 2.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신사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재건축을 이유로 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적어도 5년 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건축을 한다고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350,000,000원, 잔여임대차기간 33.5개월에 해당하는 일실영업이익 8,064,449,405원 또는 대체매장 임차에 필요한 6개월간의 일실영업이익 1,444,378,998원 중 일부인 1,291,760,000원, 임대차 종료로 인해 철거폐기한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의 잔존장부가액 110,026,476원의 합계 1,751,786,476원(= 350,000,000원 1,291,760,000원 110,026,476원)에서 잔여임대차기간 33.5개월에 해당하는 차임 1,273,000,000원 및 관리비 18,760,00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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