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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30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1.나.

1)항 2행 ‘보증금 2,000만 원’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고치고, ② 제1.나.2)항 3행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변경되자’를 삭제하며, ③ 제3.나.

2 항 16행 ‘이 사건 소제기 전부터’ 다음에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를, 같은 항 18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지층 임차부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갱신되어 최초 계약기간 기산일인 2011. 3. 25.부터 만 5년이 되는 2016. 3. 24.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각 추가하고, ④ 같은 항 22행 ‘갑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를'갑 제4, 5, 9, 11 내지 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치며, ⑤ 제2항 ‘1층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1층 임차부분 10년 영업보장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초 1층 임차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향후 10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인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최초 1층 임차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향후 10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비 등 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 피고는, 1층 임차부분 임대차계약 후 약 30,000,000원을 들여 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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