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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문경시 D, E, F, G 토지 3,654㎡를 매매대금 3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친환경생활용기 제조 공장을 건축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한다,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80,000,000원을 대출 받아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5,000,000원은 3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수, 공장 건축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및 동업 계약 등 확정된 것이 없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위 대출금을 받아 토지 매수 대금 및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3개월 뒤에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신문경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354,000,000원,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된 사업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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