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재단 이사장인바, 2010. 2.경 동거하던 D를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중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한 사증발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종로구 C재단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중국인들을 초청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와 출입국관리소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중국인 130명을 초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증 발급 경비 명목으로 2010. 2. 25. 3,300만 원,

3. 4. 1,700만 원,

3. 13.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중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인 초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나 출입국관리소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C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 의해 사기로 고소당하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가 봉사교육과 간병보조교육을 위탁받고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0. 3. 23.자 F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