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9.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9. 04:30경 시흥시 E아파트 정문초소에서 그곳에 경비원이 없다는 이유로 초소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초소 출입문에 던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아파트 상가 ‘F주점’에서 위 아파트 정문 초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치킨집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