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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3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과 2017. 1. 경부터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7. 3. 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7. 7. 말경부터 D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2017. 10. 27. 22:45 경 파주시 E 빌라 앞에서, 그 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D과 함께 귀가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D이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빌라 앞을 벗어 나 G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E 빌라 앞으로 운전하여 갔는데, 피해자와 D이 계속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는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산 쪽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뛰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를 따라갔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5 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읍 쪽에서 문산읍 방향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따라 뛰어와 위 승용차 가까이에 이르자, 다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위치, 간격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위 승용차 문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손잡이를 놓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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