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3. 4.경부터 2013.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근무하며 자재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면서 경리 직원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재고량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테이프 및 접착제를 빼돌리고 생산량 및 재고량을 기재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절취한 수량만큼 생산량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재고량과 제품 생산량을 맞추고, 테이프 및 접착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08. 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 및 생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창고에 쌓아둔 시가 1,271,4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39상자를 배송업체인 경동화물에 마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처인 O를 운영하는 B에게 배송을 의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72,739,300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재고 수량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2009. 1. 30.경 위 주식회사 L의 2층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N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1. 2.자 마스킹테이프 20상자,
1. 13.자 마스킹테이프 20상자,
1. 23.자 마스킹테이프 50상자,
1. 29.자 마스킹 테이프 40상자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이 절취한 제품 수량만큼 전산에서 삭제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