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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01 2013누661
공유수면무단불법성토행위원상복구요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종전 측량방법이 아닌 새로운 측량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구거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사실상 용도폐지 상태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여도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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