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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H 빔이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공된 H 빔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H 빔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H 빔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임의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4. 28. J 과 사이에 용인시 C에 있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흙막이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8. 15.까지, 공사금액 3억 5,000만 원( 골조공사 2억 7,300만 원 흙막이 공사 7,700만 원 )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J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은 J로부터 흙 막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흙 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였다.

② 공사방식과 관련하여 ‘ 사장방식’ 은 건축물이 다 시공된 뒤에도 H 빔이 건축물의 일부로 남게 되는 방식이고, ‘ 인 발방식’ 은 H 빔이 필요할 때까지만 설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지지대가 설치되면 H 빔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초 피고인이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흙 막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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