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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2015. 7. 1.까지 D을 비롯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초 매트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위 공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에 직접 실시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임금은 H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5. 4. 28. H에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중 흙막이 및 골조 공사를 대 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하여 준 사실, ② H이 2015. 6. 말경 흙막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암반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 ③ H이 2015. 7. 2. 피고인에게 ‘ 암거 발생으로 계약한 공사금액으로는 시공이 어렵다.

청구한 선급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금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가 시설공사의 잔금 2,700만 원과 추가 공사 금액 2,240만 원 및 골조공사 진행 시 초기 자금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협조 문을 보낸 사실, ④ H이 2015. 7. 10. 피고인에게 ‘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흙 막이 공사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⑤ D을 비롯한 근로자 13명이 2015. 6. 25.부터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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