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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44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사이다.

원고는 1994년경 평택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일대 1,363,856㎡에 관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9. 12. 29.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협의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원고 소유의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1036 잡종지 25,0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 체결 실패 원고는 1999년, 2005년, 2007년 및 2009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실패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3,041,253,000원(계약금 2015. 12. 4. 304,125,300원, 중도금 2016. 1. 4. 1,216,501,200원, 잔금 2016. 4. 4. 1,520,626,5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약정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제6조 제3항을 ‘이 사건 약정해제 조항’이라 하고,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용지매매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제 ③ 이 계약체결일 이후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민원 및 인허가 불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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