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8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D은 2013. 6. 20.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해 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자신 대신 보이스피싱 금원이 입금될 통장을 획득하거나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3. 6. 28.경 D의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통장을 양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F로부터 그의 부인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위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한편,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내가 불러주는 대검찰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