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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형 면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890만 원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무려 56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8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이 있으며, 특히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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