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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많기는 하나 피해자별 편취금액 및 전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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