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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28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4,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11. 27.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갑: 피고 D, 을: 원고, 병: 주시회사 I, 정:원고 B 제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갑의 보증에 의하여 을이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에 대출금 상환의 지연, 미상환 및 분양대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절차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 갑이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불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4조(위약금) ① 제3조 1항,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을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제3조 1항,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되,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된 대출원리금을 갑 또는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과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있을 경우, 대위변제금(이자, 비용, 원리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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