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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85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10의 1 내지 7, 을2, 을3, 을6의 1, 2, 증인 C, D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한불교 E 승려로서 2001년 무렵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5.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F’를 창건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 포교 및 연구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무렵 만 80세가 되어 F의 후임 주지 선임을 위하여 제자를 찾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부산시에 있는 대한불교 G 주지로 부산시에 있는 H 주지 I의 소개로 원고를 소개받고 2010. 12. 27. 원고를 찾아가 원고에게 자신을 한국불교 E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F를 E의 기도 도량, J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2011. 4. 무렵 피고를 제자로 삼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6. 접수 제2116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F를 종교법인으로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설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없었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무렵 원고와 사제지간이 되었고 원고가 고령이어서 F를 관리하기 어렵자 F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증거 갑4, 갑5의 1 내지 7, 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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