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D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56.66㎡,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7.0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 지상 양식(옥) 블록조 스레트가 1동 지상1층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자이다.
2018. 1. 6. 16:04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고,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에 연접한 이 사건 주택으로 연소되어 이 사건 주택 중 28.73㎡가 전소되고 주택 내부에 있던 물품들이 소실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된 후 이 사건 건물의 방안 매트리스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피고는 2019. 1. 15.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2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전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 산정시 ‘화재 당시’ 가액이 아닌 건물 신축공사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어 연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E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고 전기배선은 폐지 등 재활용품 보관 장소 쪽에서 상부 벽을 통해 방안으로 인입되고 차단기 배선 콘센트 전기장판 컨트롤러 순으로 연결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