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8나2026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이하 제2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화재는 불가마실 천장 상부 또는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피트실의 출입문 부근 상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의 전기배선은 모두 피고들이 소유사용하는 것이다.

피고들 : 불가마실 천장 상부 또는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피트실의 출입문 부근 상부에는 피고들이 소유사용하는 전선 외에도 6층에서 사용하는 전선과 용도 미상의 전선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소유사용하는 전선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인 위 증인은 당심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전선들이 어떠한 용도인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분전반에 부착된 용도 표시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단락흔이 있는 전선들은 이 사건 피트실에서 이 사건 사우나 천장을 거쳐 5층 메인피트실(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피트실과는 떨어져 있다)의 분전반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 ‘트립’ 상태(과부하 또는 단락에 의하여 과전류가 흐르게 될 경우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가 나타난 분전반에는 용도가 이 사건 사우나의 ‘에어컨’, ‘간판’으로 표시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