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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9 2018가합5959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C 주식회사는 2011. 5. 9.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한 후, 2011. 6. 30. F 주식회사와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변경 등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라고만 지칭한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등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 이행에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체결일시 대출기관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1 2009. 5. 27. 중소기업은행 520,000,000원 2010. 5. 26.까지 (이후 2012. 2. 24.까지로 연장) 2 2009. 10. 23. 232,000,000원 2010. 10. 22.까지 (이후 2012. 2. 24.까지로 연장) 3 2010. 12. 1. 미화 153,000불 2011. 11. 30.까지 (이후 2012. 2. 24.까지로 연장) 4 2011. 12. 13. 주식회사 H 288,000,000원 2012. 2. 24.까지

다.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 약정시 원고에게, 1)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연 15%이고, 2)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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