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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A-FOUR 49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A-FOUR 49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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