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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77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19. 18: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103동 벽면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일시 정지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992,060원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3차례의 심의를 거친 결과 2016. 7. 25.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595,236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8. 10. 피고에게 595,2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로서 여러 차량들이 마주 보면서 교행이 가능하고,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도 아니어서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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