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고양 L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안내를 공고하였다.
그 중 생활대책은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대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 27㎡ 정도’를 제공하되, 공급방법으로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한다
’는 것이다. 나. 원고를 매수인, 피고 E,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M(2018. 1. 6. 사망)를 각 매도인으로 하고,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L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들(단, 피고 E, I, J, K은 생활대책 대상자인 망 M의 상속인들)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수분양권은 전전양도 되었는바, 원고는 2015. 8. 26. 소외 N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각 3,000만 원씩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들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