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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03470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경 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생활대책대상자로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한다

’는 것과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 27㎡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C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27㎡를 공급받을 권리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인 D의 요청에 따라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ㆍ피고 사이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피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판단 우선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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