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725(2014.12.23)
제목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26.
판결선고
2016.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210,645,480원의 부과처분 중 61,721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925,881,240원의 부과처분 중 1,822,265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644,367,300원의 부과처분 중 2,209,090원을, 2012년 귀속 법인세559,163,300원의 부과처분 중 1,095,29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Silicones(singapore) Pte., Ltd.의 전액 출자로 2003. 7. 24. 설립되었는데, 2006. 12. 3. 실리콘 및 실리콘 파생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그룹인 MOO(이하 'BBB'이라 한다)에 매각되었고, BBB의 싱가포르 법인인 BBB Asia Pacific Pte Ltd, Singapore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국외 제조법인들(이하 '해외관계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실리콘 및 실리콘 가공 화학제품(이하 '화학제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한국 내 제3자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①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임원인 구CC, 박DD, 박EE에게 지급한 상여금 423,959,130원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해외관계회사들로부터 화학제품 등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가 정한 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수입누락 부분을 익금산입하여, 2013. 7. 10. 원고에 2009년 귀속 법인세 210,645,48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925,881,24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644,367,3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559,163,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 1. 1. ~ 2010. 12. 31.'로 정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원고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2008 ~ 2012 사업연도'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상여금 손금불산입과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익금산입은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에 공통되고, 이는 세금탈루 혐의가 2010 사업연도 외에 다른 과세기간인 2008 ~ 2012 사업연도에도 연결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조사대상기간 확대 및 그 사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BBB 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인 BBB Holdings Inc.(이하 'BBB 홀딩스'라 한다)이 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이 사건 지급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위 지급기준은 모기업인 BBB 홀딩스가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시행령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시행령 규정은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으로 그 외의 방법으로 마련된 급여지급기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시행령 규정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당해 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와 BBB 홀딩스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므로, BBB 홀딩스가 정한 이 사건 지급기준이 곧바로 원고에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 BBB 홀딩스가 원고의 최상위 모기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원고 내부의 결정 기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명시적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화학제품 등 매입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1)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정상가격 산출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로 하고 한국신용평가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도매업(업종코드 G46730)을 영위하는 업체 115개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7개의 제외기준(이하 '이 사건 제외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109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업체(주식회사 세인상사, 주식회사 에이피텍, 주식회사 유창에프씨, 조양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 오성정밀화학 주식회사, 이하 순차로 '세인상사', '에이피텍', '유창에프씨', 조양케미칼', '정우', '오성정밀화학'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라 한다)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선정된 6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위사분위값과 아래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위사분위값과 아래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을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구체적인 영업이익률값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관하여
가) 선정기준 항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외기준 중 다음 각 항목은 합리적인 선정 제외기준이 될 수 없다. ① 원고는 연구개발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제조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개발비 지출 업체 및 제조활동 업체를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배제해야 함에도 연구개발비 3% 이상(제외기준 4), 제조활동 10% 이상(제외기준 6)이라는 자의적인 수치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매출액 기준(제외기준 5)과 기타 질적 차이 기준(취급품목 및 거래형태 등, 제외기준 7)은 위 각 항목에서 기준이 되는 거래수량과 그에 따른 매출액, 취급품목, 거래형태 등이 영업이익의 비교가 핵심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본질에 맞지 않는, 즉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의 조건과 상황이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 이 사건 제외 기준이 불합리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의 유사성 항목을 정하고 항목마다 일정한 한도 내지 범위를 설정하여 수많은 업체들 중 비교대상업체에의 포섭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이 사건 제외기준 항목 중 매출액, 취급품목, 거래형태 등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유사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요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고려 요소로 삼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유사 거래를 행하는 업체를 좀 더 세밀히 선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외기준 항목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한도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지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항목의 특성, 기준 설정 범위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범위 설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개발비 3% 이상, 제조활동 10% 이상의 업체를 제외하는 기준은, 위 수치가 과다하여 원고와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에이피텍 한 군데 밖에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업체 선정기준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나)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문제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외기준에 의하더라도, 세인상사(2012 사업연도 매출 34,154,586,000원), 정우(2009 사업연도 매출 24,164,692,000원), 유창에프씨(2012 사업연도 매출 33,789, 887,000원), 조양케미칼(2009 사업연도 매출 33,333,802,000원), 에이피텍(제조활동 비율 2011 사업연도 10.823%, 2012 사업연도 12,719%)은 특정 사업연도에서 제외기준상 제외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외기준상의 수치 해당 여부를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체들을 포함한 채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의 거래순이익률을 구한 다음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업연도별로 나누 어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 제9항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연도별로 나누는 것은 거래순이익률 산출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별로 업체 선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특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특유의 사정이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비교대상업체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거래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③ 원고는, 과세관청이 조사기간을 언제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평균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특정 과세기간을 정하여 과세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특정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기간이 달리 지정됐을 경우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산출된 거래순이익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외기준 중 매출액, 제조활동 비율에 관하여는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 특수관계거래 비율 등에 관하여는 개별 사업연도 값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모든 기준 항목에서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외기준상 제외 수치를 나타내는 사업연도가 포함된 업체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업연도가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또는 제조활동 비율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거래순이익률 산출방식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면서는 원고 전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매출(용역수수료)을 배제하고 상품매출(도매업)에 대하여만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로 산정하였다. 이는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도록 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상품매출(도매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한 것은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 수준까지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와 달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① 원고의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입거래가 문제되는 부분은 상품매출(도매업) 부분이고, 서비스업 매출(용역수수료)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매출액은 상품매출과 서비스업매출로 나뉘나,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활동도 모두 이와 같은 매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중이 원고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의 전체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놓고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경우에는 영업활동별 매출액 및 비용 지출이 특정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에 관하여 영업활동별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거나 피고가 스스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상품매출만을 특정하여 원고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③ 특히 원고의 서비스업 매출 부분은 전체 매출의 1%에 불과하여 영업이익률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기도 어렵다(서비스업 매출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률을 산정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6) 거래순이익률 조정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업체의 거래는 이 사건 매입거래와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가 그와 같은 조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거쳤다고 보이고, 이러한 조정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취급품목(상품)이나 거래형태(거래단계) 등이 영업이익의 비교가 핵심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본질에 맞지 않아 비교대상업체 선정에서 이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