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2163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2017.12.20.)
제목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8두321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4.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판사
대법관 민유숙
정본입니다.
2018. 4. 26.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