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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63474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E 지상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것과 별도로, F 지상의 쓰레기장(이하 ‘이 사건 쓰레기장’이라 한다)도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피고의 설명과 달리 불법건축물이므로,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쓰레기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매매대상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쓰레기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대상 건물의 면적이 170.24㎡로 되어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부 상의 건물 면적인 170.24㎡와 정확히 일치하는바, 매매대상 건물은 면적 170.24㎡인 이 사건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컨테이너나 냉동고 등은 애당초 매매대상 건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컨테이너 및 냉동고 등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수하기를 거부한다면,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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