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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 시킨 후 계속하여 발로 1회, 주먹으로 5회, 무릎으로 1회, 팔꿈치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헌팅을 시도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술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를 저질러 다수의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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