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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0. 선고 2016노83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국기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노833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국기모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길섭(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 황준협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의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소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경위, 태극기를 소훼하기 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소훼한 태극기의 출처, 태극기를 소훼할 당시 및 소훼 후의 피고인의 각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극기를 소훼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1)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수회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았으며, 일부 집회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에 합세하여 밧줄을 수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힘으로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려고 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위의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김우정

판사 김예영

주석

1)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은 대한민국의 권위, 명예, 정체성, 헌법적 질서와 가치 등에 손상을 입히려는 목적적 의사를 의미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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