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국기모독,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2015초기3430 위헌제청신청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박수진, 정민영
법무법인 이공
담당 변호사 양홍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6. 「D」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에서 F단체 G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H 회원, I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D'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I를 온전히 인양하라, J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K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 청계2가 R → 청계3가R →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R에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H운영위원인 M의 사회로 위 L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D」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I 대책회의 및 유족들(H)은 2015. 4. 18.16:30경부터 N 등지에서 6,000여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H 주최의 'O' 집회가 2015. 4. 18. 15:00 ~ 16:3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E에서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N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5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양 방향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종로대로, 세종대로, 태평로 등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9:15경 서울 중구에 있는 N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15 경부터 23:20 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같은 날 19:15경부터 서울 중구 Q에 있는 N에서 6,000 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O에 참석하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2경 8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대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한 채 집회를 하던 중 21:00~23:00경 N 북단에서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차벽용 R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위 경찰버스의 헤드램프, 바퀴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스프레이로 버스의 전면과 측면에 낙서를 하여 위 경찰버스에 수리비 6,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조서 사본
1.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4·16 시위 당시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4·16 시위 흐름 사진 및 행진 요도 첨부)
1. 견적서 사본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4.18 집회 상황, 행진경로 및 상황, 각 지도
1. 각 사진(증거목록 20, 21, 23, 30, 48, 49, 69)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16.자 및 2015. 4. 18.자 집회에 참석할 당시 이미 경찰이 차벽 설치 등으로 해당 도로의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경찰이 차벽설치, 교통통제 등으로 시위대의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차로를 비워둔 상태였으므로, 위 각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4. 16. 당시 경찰은 E에서 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V 호텔 앞 도로로 진입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 중 구 소재 K빌딩 앞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V호텔 앞 도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같은 날 21:00경 문화제 행사 종료 후 참석자 중 10,000여명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이후 집회참가자 중 2,000명이 종로3가 로타리에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던 점, ③ 2015. 4. 18. 당시 경찰은 15:00경 E에서 O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태평로를 이용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N 북쪽에 U자형 차벽을 설치하고, 16:34경 K 빌딩 앞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그 사이 도로와 V호텔 앞 도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④ 위 행사 참석자들 중 10,000여명이 시청 서편에 설치되어 있던 폴리스라인을 손괴 후 태평로를 이용하여 N 방면으로 진출하여 태평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18:55경 K빌딩 앞 도로에 설치한 차벽을 철수시켰던 점, ⑤ 참가자들은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던 점, ⑥ 경찰이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그 도로가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집회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이 발하여졌음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경찰버스의 손상행위에 가담한 이유가 경찰의 일부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군중이 결집한 상태에서 그 위세를 이용하여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려고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아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시위의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이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 당기기 전 시위대를 막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찢은 페트병, 유리조각 등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그어 자해시도를 하는 등 감정이 매우 격양된 상태였고, 누군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한 시간과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21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국가가 I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집회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가로 약 4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를 불법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하여 치켜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 글을 보고 N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하였던 점, 피고인은 N 앞 상,하행선이 모두 경찰버스를 이어 주차한 차벽에 막혀 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시위대를 향해 쏘자 경찰의 진압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해를 시도하였던 점, 이후 경찰병력이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위협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너무 놀라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친구에게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버려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형법 제10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의 요지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치적, 사회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행한 국기소각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된다.
3. 신청대상 법률조항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국기모독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란 대한민국의 명예, 권위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목적을 의미한다. 국가의 체면 또는 내부적 평화라는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아래에서 보는 국기모독죄의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이 반하지 아니한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국기 또는 국장이 상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유지, 존속과 합헌적 질서의 보호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공의 평화를 보호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재하는 것이어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로서 형벌의 상한, 형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로써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