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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373
상해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는 피해자 J에게 ‘새끼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고 만일 피고인 C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피고인 A가 J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J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J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J을 넘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5. 15. 09:30경 F농협 5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모욕죄의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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