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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0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2. 22. 구리시 D 및 E에 있는 상가건물 등의 공유자인 F 외 5인과 사이에 위 상가건물(G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과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31.부터 2021.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지 못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C는 남편 H과 함께 2012. 8. 6.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F 외 5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피고에게는 2014. 8. 29. A동 11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30만 원[피고가 지급한 내역상(차임 198만 원을 포함하여 월 231만 원) 부가가치세 3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1) 임대계약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의 변경 및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만료 시 본 계약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임대인의 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제 비용을 3회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때 (2 임대인은 체납된 임대료 및 제 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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