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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고단613』

1.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5.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대표이사 H와 160톤 프레스 기계 2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400만원에 계약금 30%를 피고인이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개월간 할부로 지불하며, 잔액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기계의 소유권을 G가 가진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944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위 프레스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구미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먼저 고철 보증금 1억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면,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매월 고철 160톤에서 300톤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81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6. 1. 16.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1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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