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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매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D(현재 ‘유한회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의 당사자이자 편취당한 돈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H’이므로 위 회사를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I 내 소재한 J이라는 자동차부품공장이 있는데, D이 위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철을 전량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J에 지급할 선급금 2억 원(J에 예치할 계약금 1억 원 포함)을 먼저 지급해주면, J에서 발생하는 고철 매월 500톤 상당을 공급해주고, 별도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여 위 선급금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0.경 위 D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위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J은 자동차부품공장이 아니라 여러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수집하는 고철 중간도매업체였고, 유한회사 D과 계약금 별도 예치 없이 선수금만 받고 고철을 공급해주기로 계약하였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7,000만 원을 J에 지급하고 J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③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처남 K에 대한 차용금 5,400만 원 변제, 프레스 공장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④ 현재까지 계약한 바대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속칭 ‘공장철’)을 전혀 공급한 바 없는 등 위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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