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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합1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과다한 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중,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살’이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피해자 C(33세)이 ‘네이버’에 올린 ‘같이 떠나실 분’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댓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 2012. 4. 4.경 서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그 무렵 신체적 장애와 이혼 등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피해자 D(43세)이 2012. 4. 5.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각자의 자살동기 및 자살방법 등을 상의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탄화로, 연탄, 번개탄, 수면유도제 등의 도구를 준비하도록 한 다음, 그들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의 집에서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하고, 2012. 4.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8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만나는 등으로 그들이 자살의 결심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4. 7.부터 2012. 4. 8.경사이 그의 집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잠들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 C이 2012. 4. 9.경 같은 장소의 화장실 문틀 위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운동화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와 검시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D의 자살전 휴대전화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사진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사망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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